광고·협찬 표시 강화 규정 시행, 제목과 본문 최상단에 의무화
제목은 내용이 생략되지 않게 맨 앞에 배치
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와 같은 플랫폼에 광고·협찬을 포함한 홍보 글을 게시할 경우, 관련 사실을 반드시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규정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은 소비자들이 광고나 협찬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에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의 규정은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표시 문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긴 글의 경우 독자가 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관련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제목에 포함될 경우 글자 수를 조정해 생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나 색상을 본문과 구별되도록 지정해야 한다.
지침 개정은 최근 확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SNS 마케팅 방식도 포괄한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천·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구매 링크를 통한 수수료 수익이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 환급 등을 포함했다. 특히,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이 광고가 아니라고 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를 부적절한 표시문구로 명시했다.
지침 위반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1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광고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