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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강남권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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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속 일부 재건축 단지는 지정 유지

서울시는 2025년 2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는 총 305개 단지 중 29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과열된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제한된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해 매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권 주요 지역이 규제에서 풀리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매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그동안 위축되었던 매매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 규제와 금리 동향에 따라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규제로 인해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했던 일부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지역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건축·재개발 관련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의 반응과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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